감사원장
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, 2025년 3월 13일로 확정
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2025년 3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진행된 사건으로, 정치적·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.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습니다.
탄핵심판 결과가 기각될 경우,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들의 공직 생활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감사·수사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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